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입법예고안을 확정, 바로 시행키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9월 중에 시범 실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잘못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성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촌지수수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단서규정을 달아 주요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신설해 주요 비위로 파면 해임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비위로 인해 파면 해임됐던 교사들이 각각 5년, 3년 뒤 재임용돼 교단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공정하게 가리기 위해 시ㆍ도 교육감 산하에 교원ㆍ학부모 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부적격 교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부적격 교사 유형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던 ‘지나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대신 교육적인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언어 및 신체 폭력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중징계해 사실상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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