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500억원대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적발, 석유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부당 환급한 부과금을 전액 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의 석유수입부과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수입한 석유가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됐을 경우에만 석유수입부과금(지난해 기준 ℓ당 8원)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자가소비 전기생산이나 열 생산에 공급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했다.
석유공사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업체가 전기생산과 관계없는 열 생산 등에 공급한 중유 16억2,846ℓ전량을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인정해 188억4,257만원을 돌려주는 등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총 523억1,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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