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최규식 우원식 이미경 의원 등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1일 서울 강남과 강북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는 서울시가 걷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구에서 걷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북 지역의 자치구보다 최고 10여 배의 재산세가 걷히는 강남, 서초 등 강남 자치구는 세수가 줄고, 재원 중 재산세 비중이 낮은 노원, 동대문, 은평구 등 강북 자치구는 평균 1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한다.
우 의원은 “강남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할 때 정부차원에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준 만큼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는 강남 주민만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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