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공직자들의 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각에서는 더 은밀하고 지능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들이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 외에 어떠한 향응,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성이 있든 없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마다 행동강령 책임관을 둬서 이를 감독하고 합동감찰팀으로 수시 단속에 나서면서 향응 접대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접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접대했다면, 지금은 학연 등 친분관계를 이용한 접대와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접대와 향응은 끼리끼리의 ‘이너 서클’ 속에서 이루어져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품보다는 퇴직 후 취업보장, 골프장 예약, 자녀 취업보장 등 간접적인 대가를 챙기는 것도 지능화한 접대의 한 단면이라는 게 국가청렴위의 설명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우선 관_관 접대부터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이 달부터 시작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관_관 접대도 포함시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밀하고 지능화하고 있는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사정기준을 정립하고 수사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 말고는 아직은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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