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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대 6년제 개편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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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대 6년제 개편에 이유 있다

입력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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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는 안이 확정됐다. 대학에서 2년 이상 다양한 기초ㆍ교양 과목을 이수한 뒤 4년제 약학교육 과정에 진학토록 하는 게 골자다. 오랜 현안이었던 약대 학제 개편안이 일단락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학계의 반발이 여전해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의학계와 약학계가 대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빌미로 집단휴진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의사단체는 무엇보다 학제개편이 약사의 불법 진료 행위를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사의 위상이 높아지면 무면허 진료와 임의ㆍ대체조제가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반발의 이면에는 약의 조제권과 관련한 이해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대 6년제 개편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기대된다. 약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의약품 오남용이나 약화(藥禍)가 줄어 연간 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약학교육을 6년제로 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현행 약학 교육에서 실무실습 교육비중은 3%에 불과하다. 법대와 의ㆍ치대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고 약대까지 가세하면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질 만 하다.

이런 점에서 의사단체는 학제 개편이 의사들의 직능을 침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당국도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 근절과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등 의협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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