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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청장비 사용신청서 목록 확보

입력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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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1일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장비(일명 카스·CASS)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40~50여명의 감청 대상자와 휴대폰 번호, 감청시기 등이 기재돼 있는 카스 사용신청서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는 1999년 12월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폰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2000년 9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이다. 따라서 이 장비의 사용신청서 목록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 실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근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까지 휴대폰 감청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카스 사용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목록 분석 결과, 휴대폰 도청 사실이 확인되면 장비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과학보안국 실무자와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들을 차례로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도청은 아니다”며 “대부분 밀수나 마약사범 추적, 산업스파이 감시 등을 위한 것이고 정치사찰 성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편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전 팀장 공운영(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천용택씨를 다음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천씨를 상대로 99년 국정원이 공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한 경위와 테이프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94년 미림팀 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씨 등을 불러 미림팀 활동의 배후도 조사키로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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