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을 속여 생계비를 가로챈 일당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21일 이모(67ㆍ여)씨 등 같은 수용시설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 2명을 속여 은행 현금카드를 만든 뒤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김모(46)씨와 강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상인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이용해 아무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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