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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기장 속 檢인사' 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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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기장 속 檢인사' 수사 가능할까

입력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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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브로커의 전방위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찰 관계자를 조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브로커 홍모(64)씨의 일기장에 나오는 검찰 관계자는 모두 5명. 1명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고 1명은 신원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현직 검찰 관계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경찰은 고검 검사, 지청 부장검사, 지검 계장 등 3명에 대한 수사지휘를 16일께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내부감찰만을 진행하며 뚜렷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이번 사건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경찰은 이들 3명을 경찰에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마음 속에 두고 있다. 이 경우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 검찰 측에게 상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과거 홍씨로부터 꿀 한 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광역수사대장을 경질하는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과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현행범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소환조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소환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 경우 남는 방법은 검찰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비리사실이 드러나는 관련자를 해임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거나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과 관련, 검찰은 현재 관계자 3명의 연루 수준이 형사처벌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해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후자처럼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쉽지 않다.

이같이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최근 들어 판사나 검찰 수사관이 연루된 사건에서 잇따라 ‘원칙론’을 강조하며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달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ㆍ현직 검찰 수사관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검찰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사를 마치지 않은 피의자를 포함해 전원을 ‘일괄 송치’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결국 추가 송치를 허용해 한발 물러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경관을 폭행한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 3차례나 출두요구서를 보내는 등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현직 검사 소환 조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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