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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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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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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산별노조 주최의 간부수련행사에 참가해 체육행사 도중머리를 다쳐 사지가 마비된 C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모(39)씨가“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21일 밝혔다.

재판부는“노조 업무는 회사 업무의 일환이고 강씨가회사의 승낙을 얻어 행사에참

가했으며 행사 성격도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월급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업무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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