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두달여 동안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큰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택공급 확대를 다룰 금주 당정회의 이후,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과표 및 세율 조정, 과세예외 대상 결정 등 세부적인 작업만 거치면 일단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의 정부안이 완결된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대책의 골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기준하향 및 세대별 합산과세, 전매요건 강화, 재산세 실효세율 1% 목표 2009년 달성, 개발부담금 재도입 등 수요억제와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고단위 처방이다.
이대로 입법화할 경우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당장 내년에 2~5배 늘게되고, 이론적으로 모든 가구의 평균 재산세는 4년 내에 7배로 급증하게 된다.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재산권 과잉침해에 따른 위헌논란과 조세저항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입법과정의 변질가능성이 걱정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공개념적 성격을 지닌 부동산 시장이 투명한 거래, 초과 투기이익 환수, 공영개발, 수급균형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안정돼야 하고, 정책은 합리성과 일관성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또 부동산 과열이 일부 투기꾼들의 농간만이 아니라 국토 균형개발 플랜,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 기업투자 부진 및 사회 양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세제에 의존한 단기처방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해 왔다. 재정과 금융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장기적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종안 검토과정에서 징벌적 색채를 배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하늘이 두쪽 나도…” 식으로 접근하여, 자칫 일부라도 위헌선을 넘으면 정책 전체가 물거품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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