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명목의 금품이나 접대성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은 뇌물죄와 알선수재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뇌물죄,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중간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하면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직무 관련성’이 바로 그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단순 인사치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특수한 사례일 뿐이다. 법원은 갈수록 ‘대가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에 한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떡값은 신고하지 않아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공무원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약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마저도 국내 관계자로부터 받은 선물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서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도 인사상 불이익 외에 형사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떡값 수수 행위는 기소하기 힘들게 돼 있는데다 나중에 무죄가 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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