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의해 난민 인정이 거부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8일 방글라데시 내 소수민족 줌마인인 교밍(38)씨가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글라데시로 강제송환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95년 한국 입국 후 재한줌마인연대를 결성해 줌마인의 자치를 요구하는 방글라데시 내 조직인 연합민중민주전선의 한국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난민협약상 난민 인정 기준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교밍은 95년 한국에 입국해 2002년 10월 줌마인 12명과 함께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지만 “방글라데시에서 해외를 왕래한 기록이 있다”며 13명 중 유일하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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