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8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개별 사건에 대한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천 장관은 이날 검찰의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1차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 수사팀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중지로 처리한 것은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나 거대권력이 관련된 구조적 비리 사건에는 참고인중지, 기소중지와 같은 중간처분을 포함해 사건처리 단계별로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대상그룹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당시 수사팀에 대해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이 압수한 274개 안기부 도청테이프 처리와 관련, “정ㆍ경ㆍ언 유착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다”며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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