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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독립유공자 '무국적' 방치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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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독립유공자 '무국적' 방치 씁쓸

입력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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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란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개인은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일제는 국적법 대신 호적제도를 제정하여 조선을 통치했다.

조선의 호적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해 종래의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일대 개혁이 단행됐다. 호적제도의 목적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일제 통감부에 의해 1909년 민적법이 제정되고 1910년 강점 후에는 조선호적령이 제정되면서 한국인의 호적을 일제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의 경우 1910년 8월 일제의 강제병탄으로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함으로써 무국적자 신세가 되었으며, 1936년 여순감옥에서 옥사해 국적과 호적이 모두 상실됐다.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전까지 일제의 국적과 호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부가 앞장서서 국적을 부여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으나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는 거론조차 할 수 없어 방치한 것이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무국적자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독립유공자 중 무국적자의 수가 이상룡, 홍범도, 이상설 등 200~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단하지 못하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못한 결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일제 때의 기록을 근거로 재산을 찾는 소송을 벌이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정당한 예우는커녕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채호 선생의 아들 신수범씨의 경우 아버지와의 친생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법적 사생아로 고통을 겪다가 80년대 중반에 와서야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 호적을 신청해 취득하는 곡절을 겪었다.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그 후손들의 생계지원 문제가 충분하지 못한 것,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반민족자들의 서훈 박탈에 관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서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국적 회복을 위해 30여명의 의원이 서명, 국적회복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야 할 것이다.

육철희 신시민운동연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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