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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60%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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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60% 중과

입력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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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나대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를 추진하고, 토지 수용 시 채권, 대토(代土) 등 현물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60%까지, 1가구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70%까지 중과세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제6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나대지의 경우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50~6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투기가 심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농지 및 임야 구입시 거주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억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조기 도입해 토지 개발단계에서의 차익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당정은 토지 보상시 현금 대신 채권이나 주택, 대토 등의 현물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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