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도청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유재만 특수1부장을 포함한 검사 8명과 수사관, 민간인 통신장비 전문가 등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4분께 국정원의 협조로 청사에 들어가 10시간 30여분 가량 도청 관련 물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곳을 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밤 국정원 본관과 예산 부서, 도청 관련 부서, 도청 장비 설치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2002년 10월에 해체된 감청 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 후신에 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을 집중 수색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장비에 의해 이뤄진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국정원측 조사결과가 매우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색에서 불법 도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유선전화 감청장비 한 셋트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확보한 도청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옛 안기부 시절 미림팀의 도청실태 ▦휴대폰 불법 도청 실태 ▦2002년 3월 이후에도 도청이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항상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다 보면 뜻밖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며 “상당히 어려운 수사를 끌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압수수색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이 불미스런 과거문제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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