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우리당 김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300만원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우리당 김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300만원형 확정

입력
2005.08.19 00:00
0 0

대법원 3부는 19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향응제공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290여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은 재작년 8월 지역주민 친목회에 식사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