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17일 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왜곡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총선연대에 1,500만원, 나머지 시민단체 18곳에 각 300만원씩 총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선연대 등은 지난해 9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기사에 대해 “정부가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실과 낙선운동을 하는 단체 가운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