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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씨 전용예산 1억여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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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씨 전용예산 1억여원 달해

입력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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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18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철도청장 시절 정ㆍ관계 고위층을 챙기는데 전용한 예산이 1억여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 조성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가 드러나는 대로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수십만~수백만원씩 돈을 준 정ㆍ관계 인사 중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예산 유용 사건이 유전사건의 본질과는 별도라고 판단, 특검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할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정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여러 관측들이 있지만 구애 받지않고 부여된 권한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관련자 출국금지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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