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17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외유량 5년8개월이 지난 6월 14일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귀국한 지 2개월 여 만이다. 구속집행정지는 질병 등으로 더 이상의 구속이 어려울 때 허가되며, 병원 등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김씨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장기간 입원할 경우 검찰 수사는 더 어려워져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김씨 변호인측이 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검찰 의견 등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측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로 약을 투여해도 협심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등 상태가 심각해 병원측도 조사나 재판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몸 상태가 안 좋더라도 혐의가 중한 만큼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입원할 경우 출장 조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씨가 지금까지 민감한 추궁에는 “기억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고, 수시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태도로 미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추가수사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김씨는 귀국 직후부터 장폐색,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지난달 1일 아주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데 이어 그 동안 3차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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