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부 정수기업체들이 서울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수돗물 불신 조장행위 시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모 업체는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수돗물과 우유 두유 건강음료 등을 전기분해하면 앙금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 전기분해한 수돗물에서 발생한 앙금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됐다거나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거짓 선전하며 정수기를 구입하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는 거주지 수도사업소 민원실, 수질팀이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121.seoul.go.kr)로 하면 된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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