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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사용요건 강화 "폰뱅킹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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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사용요건 강화 "폰뱅킹 까다롭게"

입력
200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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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은행 상담원과 통화한 뒤 금융거래를 하는 폰뱅킹 사고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폰뱅킹 사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고객이 사용 전화번호를 은행에 사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회 이체한도를 100만원, 1일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1회 한도가 5,000만원, 1일 한도가 1억원인 만큼 각각 5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산은은 또 발신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국제전화, 공중전화, 사설교환기,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폰뱅킹 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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