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누드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음란사건 재판은 일반인이 유ㆍ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일반 보통인의 성의식을 기준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음란사건은 실제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우리 대법원은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대법관은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된 채 50~60대 보수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주관에 따라 음란물 판결을 내려 결국 일반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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