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99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에 도청을 막는 비화폰 개발을 의뢰, 음성통화부분에 대한 도청방지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화폰 개발은 도청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부는 최소한 9년전부터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국회 과기정위에서 1996년 7월 16일자 ‘감리 17300-268’의 문서를 공개하고 “정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국보연이 96년 개발에 착수해 2002년 12월 삼성 단말기에 부착하는 방식의 음성통화 부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국보연은 ETRI 산하이지만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정통부가 국보연에 준 예산이 97년 5억8,000만원, 98년 3억8,000만원 등 총 12억원 정도로 프로젝트명은 ‘통신정보보호기술개발 사업의 n형 장비의 개발’이었고 비밀등급은 2등급이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정통부가 제조를 인가해 제조업체가 국가기관에 납품한 감청설비는 6월까지 총 696대이며, 현 정권 출범 이후에만 42대의 감청장비 제조가 인가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97년 317대, 98년 119대, 99년 185대에서 2000년 이후 연간 8~15대의 장비제조를 허가했다”며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는 경찰청이 401대, 검찰 317대, 국방부와 관세청이 각각 17대, 해양경찰청 3대 등 모두 75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전날 발표에선 이론적으로 (CDMA 2000에 대한 도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도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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