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신축 임대주택 내 민간 보육시설이 국ㆍ공립시설로 전환 운영될 전망이다. 또 보육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이나 대학ㆍ종교시설 부지에도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2004년 현재 5%에 불과한 국ㆍ공립시설을 매년 400여개씩 새로 지어 2008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ㆍ공립 보육시설 선호도는 57%로 민간시설(29%)보다 높지만 시설비율은 전체의 5%인 1,349곳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 국ㆍ공립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도 300~400 세대로 낮추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10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건교부와 협의 중이다.
여성회관 마을회관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도 국ㆍ공립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이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장기임대 등의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할 때 건축비만 40% 지원하도록 돼 있는 국고보조 조건을 완화해 지자체의 비용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여성부는 올해 16개 시ㆍ도에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용으로 400곳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민간 보육시설장들의 반발로 7월 현재 114곳만 부지확보 등 실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18일부터 충남, 경기 등 시ㆍ도 지역을 돌며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육아와 보육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육아정책개발센터’를 다음달 중 설립키로 최종 확정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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