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범죄 시효 배제’에 대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 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적 시효배제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과거 국가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배제, 소급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병호 원내부대표는 회의 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개인이 국가권력 남용으로 당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기존 당론대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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