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ㆍ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법으로 시효를 조정할 경우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까지의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사건 외에도 불법 도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는 법 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3대 갈등으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 구조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의 분열을 제시하고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조는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고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려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시효 배제 제안에 대해 “법치주의를 넘어선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엎어뜨릴 발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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