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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로 '빚 털고 직업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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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로 '빚 털고 직업 얻고'

입력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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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2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P씨는 은행으로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연체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총 101시간(시간 당 2만원씩 계산) 동안 노숙자 급식활동에 참여해 연체 대출금을 모두 면제 받았고, 직장까지 소개 받을 수 있었다.

직업훈련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채무를 감면 받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17일부터 소액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시간 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월 200만원까지 연체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행될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작년 말 현재 조흥은행에 500만원 이하 대출원금이나 신용카드 채무가 연체된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다중·고액채무자 제외)들로, 대략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원금은 갚고 이자만 남아있는 경우 4시간 봉사활동만으로 잔여 이자탕감과 함께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도 해제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500만원의 연체가 있더라도 직업훈련과정을 3개월만 성실히 이수하면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며 “소액채무 연체자들은 봉사나 직업훈련을 통해 빚도 감면 받고 자활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500만원 이하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사회봉사활동과 연계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사회봉사활동시 연체금 탕감’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실적은 총 38건에 원금 8,500만원, 이자 1억4,800만원 감면이 전부다. 연락 자체가 두절된 경우가 많고, 육체적 봉사활동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연체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일방적 탕감 보다는 ‘빵을 주는 대신 빵 굽는 기술을 가르치는’ 자활·봉사연계형 신용지원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며, 성과에 따라 다중 채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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