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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상 시효 배제는 미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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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상 시효 배제는 미래부터"

입력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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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6일 국가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논란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까지 소급해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다”며 파문 진화에 주력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당은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후속조치는 필요하다”며 과거사법에 대한 개정의지만큼은 분명히 했다.

우리당이 이틀간 고민을 거듭하다 내린 결론은 ‘민사적 시효 배제는 과거까지, 형사적 시효 배제는 미래부터’로 요약할 수 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는 ‘민사’만 해당한다”며 “민사와 달리 ‘형사’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발언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적극 진화하는 해명이다.

우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청와대가 혼선 끝에 “형사적 시효의 배제ㆍ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한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처음 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이거 큰 일 나겠다’였다”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이날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며 아주 예외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에야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를 없앴다”며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노 대통령의 입장정리가 전해진 뒤 우리당은 후속조치에 적극 나섰다. 우선 지난달에 당론으로 추진한 ‘반(反)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결의했다. 국가 공권력이 향후 살인ㆍ고문 등을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당내에는 “공소시효가 끝난 과거지사라 하더라도 살인 등 국가의 중대한 범죄가 적발됐을 경우 특별법 등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않아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우리당이 이날 과거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중대범죄의 경우 민사에 한해 공소시효를 소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놓고도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 시효 배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재심 관련 규정이 없는 과거사법도 보완키로 했다. 법원이 확정적인 물증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 국가 공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클 경우 법원이 재심에 착수하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검토중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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