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은 1,808명으로 전년보다 88명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99∼2003년 5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4만5,000명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0.7% 내외로 추정된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사망자 24만5,817명 중 과세인원은 1,720명으로 0.69%에 불과했고, 2002년에도 사망자는 24만6,515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661명으로 0.67%였다.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인원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 받는다. 또 부채공제 등 다양한 특별 공제가 있어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자산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상속세 과세인원은 많지 않다”며 “최근의 상속세 증가는 부동산값 폭등과 공시지가 등 과표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