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대상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39세로 낮추고 민방위 교육훈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방위 교육훈련이 예비군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을 재교육하는 등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판에 박은 강연과 시청각 정신교육 등 식상한 내용에 귀 기울이는 참석자는 거의 없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휴대폰 통화, 잡담, 신문보기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게 다반사다. 시간낭비인줄 알면서도 바쁜 시간을 억지로 내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불참시 부과되는 10만원의 벌금 때문이다. 대리출석이 성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안전보장과 재난 구조ㆍ예방 차원에서의 민방위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즘 들어 각종 재해와 테러 가능성 등 재난대비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필요성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간과 인력,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식의 훈련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
우선 교육시간은 줄이되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 사용법이나 부상자 응급조치 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실습과 체험을 통해 익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일부 구청이 인터넷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의 ‘사이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부 행사 관련자들만이 참가하는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과 직결된 생활민방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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