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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인권범죄 시효 논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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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인권범죄 시효 논의 신중해야

입력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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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범죄의 민ㆍ형사 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큰 논란을 불렀다. 정치적 시비를 떠나서도 헌법원칙과 어울리고 정의실현에 도움될 것인지를 놓고 법리논쟁이 뜨겁다.

사회가 이런 논쟁을 올바로 이끌려면, 대통령의 제안에 얽매이지 않고 법치와 정의를 구현하는 길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치와 정의의 이상은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학계의 다수의견은 시효 배제는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보상은 피해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 공소시효 배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려 법 원칙과 국제 기준 등을 두루 고려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범죄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만들 경우, 국제법과 선례를 좇아 학살 고문 납치 등 반인륜 범죄에 국한해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범죄 등의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인 규정은 개별사건마다 적용시비를 피할 수 없다.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서도 특례 범죄유형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에 정치사회적으로 논란 되는 사건은 5ㆍ18 특별법처럼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린우리당이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특례법에 규정하자는 것은 상식 밖이다. 특례법이 다시 죄형법정주의를 외면해서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이미 확정판결이 나온 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쉽게 하는 문제는 한층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과거사법의 배상ㆍ보상 규정을 보완한다지만, 사법질서 자체를 흔들 우려가 크다. 시효도 그렇지만 재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세월이 지난 사건의 진실을 다시 가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이유도 있다. 법치와 정의의 이상과 현실을 두루 헤아리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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