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개인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파업 참가 조종사들에 대해 불법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5일 “11일 오후 6시까지 업무복귀 의사를 통보토록 한 만큼 파업 참가 조종사들은 전화 면담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파업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이학주 대변인은 “자문 변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영근 노조 위원장의 업무복귀 의사표명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별 운항스케줄에 불법파업이라고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후 교섭은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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