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자 8명 가운데 4명만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수하면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나머지 4명은 구속 수사키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는 “13일 자진 출석한 8명을 관할경찰서에 인도해 조사한 결과, 유영빈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등 당초 불구속 수사 대상자 2명과 폭력시위 가담 정도가 미미한 총학생회장급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우대식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핵심간부와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2일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을 계기로 수배 중인 한총련 간부 42명 중 혐의가 가벼운 18명에 대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한총련 핵심간부들과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라도 자수ㆍ반성하면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자수했다는 것만으로는 관용의 기준이 충족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는 태도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