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 기준시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토지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 부동산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이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기획단 고위 관계자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9∼36%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가구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인 6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억원(기준시가)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많기 때문에 세금을 보다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토지 양도세 실효세율은 주택보다 낮은 상태”라면서 “토지 양도세율을 2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토지는 정형화한 주택과 달리 용도ㆍ이용자ㆍ소유자 등에 따라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17일 회의에서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구체화 하는 방안 ▦개발부담금 부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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