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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내년엔 '4배수'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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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내년엔 '4배수'로 줄인다

입력
200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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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이 대폭 줄어들고, 1차 시험 합격인원을 축소하는 등 변리사 시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허청은 우수 이공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합리적인 시험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08년부터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현행 31개에서 19개로 축소된다. 이는 매년 4, 5개 과목에 응시자가 없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 수험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목간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인 재배학원론 경제원론 방적공학 행정법 무기공업화학 고체물리학 기계공작법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통신이론 등 12개 과목이 폐지된다.

또 매년 1,600여명이 낙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차 합격자 수를 감축키로 했다. 따라서 1차시험 합격자를 현행 5배수(1,000여명)에서 내년에 4배수, 2007년부터 3배수로 선발할 계획이다.

국제출원업무의 증가에 대비해 토익과 토플 등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10% 상향조정, 2008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치른 영어능력시험의 난이도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특허청에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는 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고, 일반수험생과 별도로 합격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예고 내용은 홈페이지(pt.uway.com)에 자세히 나와 있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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