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제기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민ㆍ형사 시효 배제 논리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어려운 테마였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민ㆍ형사 시효 배제의 대상을 과거에 이루어진 국가권력의 범죄로 설명했다가, 다시 형사상 시효 배제는 미래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낮 노 대통령의 연설 직후 “형사적 시효 배제는 과거사에 대한 것”이라고 ‘과거 단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언급한 만큼 과거의 국가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었다. “시효 배제ㆍ조정 대상에는 불법 도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대중 정부의 도청 뿐 아니라 대부분 시효가 만료된 김영삼 정부, 과거 군사정권의 도청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이 시점 이후에는 적어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과거 단죄의 시효 배제 논리에 대해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학계와 여당 일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청와대는 뒤늦게 노 대통령 발언 배경을 다시 설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쯤 “형사적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논의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과거 인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 시효를 배제, 적극적으로 배상ㆍ보상을 하지만, 형사적 시효 조정은 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가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과거의 국가 범죄 행위가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헌 소지를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유엔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불인정과 같이 시효 배제가 보편타당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미 경축사 작성 과정에서 위헌논란을 의식, ‘시효 배제’라는 표현 외에도 ‘시효 조정’이라는 표현을 삽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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