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업체에 잉크 토너 리본 등 프린터 소모품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엡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격 강제조치가 약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소모품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왔다. 휴렛팩커드(36.1%)와 엡손(27.1%) 삼성전자(26.9%) 등 3개 업체는 국내 시장의 90.1%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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