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전대월(구속) 하이앤드 대표로부터 17대 총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선거참모 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1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자 등의 약정이 없었고 전씨가 선거자금으로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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