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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신기남의원등 '兵風'관련 명예훼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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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신기남의원등 '兵風'관련 명예훼손 배상판결

입력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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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6민사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2일 전 국군의무사령관 정태준(58)씨가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판정부표 폐기를 지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 측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기남 의원,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의원은 500만원, 오 대표는 1,000만원, 김씨는 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극히 부족한 내용을 제보했고 오대표와 신 의원은 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보도하거나 발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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