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는 12일 법무부 사면과는 별도로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중앙조직 가입 등 혐의로 수배 중인 한총련 간부 42명 가운데 폭력시위 가담 경력이 없는 18명에 대해 자진 출석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배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들이 수배의 굴레를 벗고 학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총련 핵심간부들과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는 이번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들도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추가범행 여부,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확인해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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