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2일 “1999년 9월까지 ‘국민의 정부’에서 도청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수 차례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며 말했다.
김 의원의 언급은 국정원이 5일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고 휴대폰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 CDMA 휴대전화도 감청했다고 발표한 것과 다른 것이어서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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