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삼성 채권 500억원 부분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2일 채권 매입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5월 귀국해 잠적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탈세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을 나온 뒤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하다 2000년 하반기 모 증권사로 옮긴 후 일종의 개인자산운용사를 꾸려 채권 매입 및 운용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탈세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최씨의 신분은 중요 참고인에서 경우에 따라 긴급체포도 가능한 범죄 용의자로 바뀌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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