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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분식회계 대출피해 은행에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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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분식회계 대출피해 은행에 80% 책임"

입력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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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국제상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60억~80억원씩을 돌려받지 못한 D은행 파산관재인 Y공사와 W은행이 당시 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W은행과 Y공사에게 16억여원과 5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회사가 회수불능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신용회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으므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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