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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뽑아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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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뽑아들까

입력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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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동산 대책의 히든 카드는 있는 것일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이 나온 이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비공개 정책 카드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정치권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언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ㆍ정ㆍ청이 그간 공개하지 않은 ‘깜짝 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도 당정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03년 10ㆍ29주택가격안정종합대책 때도 발표 당일 ‘주택거래신고제’를 전격 도입,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10ㆍ29대책 등 참여정부 들어 30여 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인정한 만큼 부동산 정책의 새 틀을 짜는 차원에서 강력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현재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 등 유럽식 주택ㆍ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이다.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이고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당국이 매매 거래를 허가할 지를 결정하고, 신고 자료는 추후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국민투표라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화 할 경우 김병준 정책실장이 공언한 것처럼 웬만해서는 바꾸기 힘든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다. 하지만 위헌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높아 다소 부담이 따르는 안이다.

위헌 시비를 피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로는 다주택 소유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2주택자 이상 소유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 주택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단, 현재 양도세가 면제되는 1가구 1주택(공시지가 6억원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방식을 통해 양도세를 환원해 주는 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전년대비 최대 50%로 정해 놓은 인상 상한선을 폐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0.15%에 머물고 있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올리는 시기를 당초 2017년보다 앞당기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 여당의 깜짝 카드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금 조기 회수나 부동산 대출금리 차등 적용 등의 금융 대책일 가능성도 있다. 또 주택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문교를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고교 학군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깜짝 카드가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오히려 집값 재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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