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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알몸노출' 음악캠프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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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알몸노출' 음악캠프 등 중징계

입력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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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알몸 노출과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을 각각 내보내 물의를 빚은 MBC ‘음악캠프’와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대해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의 건의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세 가지 법정 제재가 모두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MBC는 13일 오후 4시, KBS는 16일 오후 9시25분 ‘올드미스…’ 방송 직전에 사과방송을 내보내야 하며, 7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심의규정 위반을 넘어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방송법상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위는 우선 음란ㆍ패륜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방송 내용에 대해 벌과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관련자에 대해 일정기간 연출과 출연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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