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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명 운전관련 벌점 삭제·면허취소 34만명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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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명 운전관련 벌점 삭제·면허취소 34만명 재시험 가능

입력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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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된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 422만 명 중 대다수인 420만 7,152명이 운전면허 관련 사범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사안이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사면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가운데 사면 대상은.

“1998년 2월 25일 단행된 사면 이후 올 7월 31일까지 일어난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자(11만여명), 뺑소니 사범(2만6,000여 명),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1만9,000여명), 음주측정 불응자(6,100여명), 단속경찰관 폭행사범(70여명),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을 하거나 자동차를 훔치고 빼앗은 자(4,300여명)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사면 대상자 가운데 벌점을 받은 사람(370만 여명)은 15일부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진행중인 사람(15만6,000여명)은 행정처분이 효력을 잃게 돼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로 면허취득을 제한 받고 있는 사람(34만여명)은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운전면허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릴 텐데.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취소로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던 34만여명이 한꺼번에 면허시험장에 몰려들 것에 대비해 경찰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면허시험장의 대기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면허시험장은 특별근무에 들어간다.”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기간 위반자도 사면대상인가.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에서 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사람,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운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면됐나.

“생계난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초범이나 과실범이 포함됐다. 생계형 절도, 부도액수가 크지 않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이다.

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축법 위반 사범 등 서민생활과 연관이 있는 86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도 사면 대상이다. 행정법규 위반사범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제외됐다. 또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식품ㆍ환경 관련 행정법규 위반 사범도 제외됐다. ”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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