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 생계비가 내년에 평균 4.1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40만1,466원에서 41만8,309원으로, 2인 가구는 66만8,504원에서 70만849원으로 각 4.2%, 4.8% 인상된다. 또 3인 가구는 90만7,929원에서 93만9,849원으로(3.5%), 4인 가구는 113만6,332원에서 117만422원(3%)으로 인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 감안해 인상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저 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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