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재미동포 박인회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안기부 도청테이프 유출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도청테이프 회수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테이프 유출 사건과 도청테이프를 가지고 삼성을 협박한 부분은 대체로 정리가 돼 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반부터 도청자료 유출이 추가로 있었는지와 미림팀에 의한 도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소환, 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팀장 공운영(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한 과정과 당시 회수한 테이프 개수가 검찰에 압수된 테이프 274개보다 13개 적은 이유,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관련됐다는 테이프 2개의 폐기처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도 다른 직원 3명을 추가로 불러 미림팀의 불법도청 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였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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