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터무니 없는 단기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 모은 유사수신업체 33곳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과거와 달리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물품판매나 부동산개발 등을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통보된 A사는 주스 잼 등 수입식품 판매업을 가장해 10계좌(6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매일 16만5,000원의 이자를 지급해 100% 수익률이 날 때까지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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